본 이용약관(이하 "약관")은 웹워크(이하 "제공자")이
운영하는 NeonBoard(이하 "앱")의
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건을 규정합니다.
앱을 설치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시행일: 2026년 4월 1일 |
최종 수정일: 2026년 5월 19일
제1조 (서비스 내용)
앱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.
- LED 전광판 스타일 텍스트 표시 (한 줄 / 여러 줄 / 시계 / 행운번호)
- 다양한 폰트·색상·애니메이션·특수효과·간판효과 적용
- 배경 파티클 효과 및 거울 모드
- 문구 저장·불러오기 및 릴레이 응원
- 전광판 화면 이미지 저장 및 공유
- Pro 구독: 전광판 시작/종료 시 전면 광고 제거
제2조 (이용 자격)
-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(부모 등)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.
- 인앱 구독 결제는 Google Play 계정 소지자여야 합니다.
제3조 (무료 이용 및 Pro 구독)
| 무료 버전 |
모든 기능 이용 가능 (광고 포함) |
| Pro 구독 |
주간 구독 900원/주
전광판 시작·종료 시 전면 광고 제거
|
| 무료 체험 |
첫 구독 시 3일 무료 체험 제공
체험 기간 내 취소 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|
| 자동 갱신 |
구독은 매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.
갱신 3일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됩니다.
|
⚠️ 구독 요금은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통해 청구됩니다.
가격은 국가·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구독 취소 및 환불)
-
취소 방법:
Google Play → 프로필 → 구독 → NeonBoard → 구독 취소
-
취소 효력:
취소 후에도 현재 구독 기간이 끝날 때까지 Pro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
환불 정책:
Google Play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.
구매 후 48시간 이내에
Google Play 고객센터를
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
무료 체험 취소:
체험 기간 종료 전까지 위 방법으로 취소하면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.
제5조 (광고)
- 무료 버전에는 Google AdMob 광고가 포함됩니다.
- 광고 콘텐츠는 Google이 제어하며, 제공자는 광고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Pro 구독 시 전광판 시작·종료 시 표시되는 전면 광고가 제거됩니다.
제6조 (금지 행위)
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앱을 역공학·역컴파일·디컴파일하는 행위
- 앱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·혐오·위협하는 콘텐츠를 표시하는 행위
- 저작권·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- 구독 결제를 우회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Pro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-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
제7조 (지식재산권)
- 앱의 코드·디자인·아이콘 등 모든 구성 요소의 저작권은 제공자에게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전광판에 입력한 텍스트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앱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SNS 등에 공유할 수 있으나, 앱 자체를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.
제8조 (면책 사항)
- 앱은 현재 상태 그대로(as-is) 제공됩니다.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앱 사용 중 발생한 기기 손상·데이터 손실에 대해 제공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천재지변·서버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이용자가 전광판에 표시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제9조 (서비스 변경 및 종료)
- 제공자는 서비스 내용을 사전 공지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30일 전에 앱 내 공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합니다.
- 서비스 종료 시 미사용 구독 기간에 대한 환불은 Google Play 정책에 따릅니다.
제10조 (약관 변경)
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앱 내 공지 또는 본 페이지를 통해 안내합니다.
변경된 약관은 게시 후 7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
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
분쟁 발생 시 제공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제12조 (문의)